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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진술로 드러난 '대가성 사면 의혹'…과정 보니

입력 2017-01-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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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또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사면 부분은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리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뒤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사면 내용까지 미리 SK 쪽에 알려줬다는 건데요. 이후 SK는 정부 사업에 1000억 원, 최순실 씨가 주도한 두 재단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냅니다. 특검은 대가성 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또다른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마치 선심 쓰듯 내준 사면의 과정을 먼저 안지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이 나기 석달 전까지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총수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2015년 5월 4일 :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2015년 7월 갑자기 박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2015년 7월 13일 :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따로 만납니다. 최태원 회장 특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엔 박 대통령과 김창근 회장 독대가 이뤄집니다.

다시 보름 뒤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사면을 고려할 수 있는 건 SK"라고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SK 측에서 받아보란 구체적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SK 임원이 이날 교도소에서 최 회장과 접견해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는 조건으로 뭔가를 요청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8월 14일 0시 최 회장은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SK는 닷새 뒤 정부가 하는 저소득층 노인 주거사업에 10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석 달 뒤인 11월에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이듬해 초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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