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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뒤 추가 격리"…이중처벌 논란 재연되나

입력 2015-03-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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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송보호감호소…기억하시는 이름일 겁니다. 10년 전에 위헌판정을 받아 사라진 보호감호제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흉악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한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중처벌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수용법안'은 흉악 범죄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살인범죄자와 3번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그리고 13살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 등입니다.

법원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심사를 거쳐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광수/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흉폭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또다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 등 재산범죄자까지 대상으로 했던 보호감호제와 달리 흉악범으로 대상을 제한했고, 수용 시설 내부에서의 접견 등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제가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적 안정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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