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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전두환 추징법'…재산 환수에 차질 생기나

입력 2015-01-27 20:38 수정 2015-0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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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환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재산을 관리했던 이재홍 씨의 소유였는데, 2011년 박모 씨가 27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불린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고 취득했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성 판단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을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조사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게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재산인지 알고 구입했는지는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박씨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3자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산 추가 사례가 더 없기 때문에 재산 환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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