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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장남 소유 출판사 상대로 구상권 검토

입력 2015-01-16 09:58 수정 2015-0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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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국씨가 자진납부한 시공사의 건물·부지 4필지(시가 160억원)에 대출과 관련된 8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시공사 부지 가운데 1필지와 건물을 공매를 통해 35억원에 매각했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하지 못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시공사의 대표인 만큼 매년 수백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추징금을 모두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남 전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약 7억8000만원)도 조만간 한국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재용씨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소유하다가 매각한 주택 판매대금 72만1951달러의 몰수신청을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제출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이 돈은 이르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재용씨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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