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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체포당했던 전재용…증인에 거짓 증언 부추겼나

입력 2015-01-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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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그제(5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용 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박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445억 원을 받았는데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나뭇값 120억 원을 허위로 포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용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지난해 2월) :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씨가 1심 때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뭇값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나뭇값을 120억원으로 확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박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고 4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재용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놨고, 지난 5일 재용씨가 출석하자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의 외삼촌인 이창석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재용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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