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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전재용 벌금 40억…미납시 1000일 노역

입력 2014-10-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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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환수 금액 43억 원을 추가로 대납했다고 검찰이 전한 가운데, 오늘(23일) 전 씨의 차남 전재용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4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재판과정에서 40억 원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신 1000일 동안 노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 대납을 할 것인가. 관심이 쏠립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추징과 자진 납부로 남은 재산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삼남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이 전 전 대통령을 위해 43억 원의 환수 재산을 추가로 대신 낸 것이 드러나면서 차남 재용 씨가 40억 원이 없어 노역을 할 처지라는 얘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전 씨 등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허위 계산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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