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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전재용·이창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3 11:18

法 "허위계약서 작성해 양도소득세 포탈…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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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계약서 작성해 양도소득세 포탈…원심 판단 정당"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와 이씨가 허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임야에 심은 나무)대금 액수에 관해 경우의 수를 나눠 예상세액을 산출한 후 120억원을 자의적으로 임목대금으로 책정, 삼림소득을 신고하고 93억원 이상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인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이씨 등이 포탈세액의 절반인 13억1000만원을 마련해 위탁했고 이들의 재산이 가압류돼 강제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득세법은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임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임목양도에 드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삼림소득으로 신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이들은 이 사건 토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매각액을 445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지만 심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해당 혐의는 벗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임목을 별도로 매매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에게 조세포탈 유죄를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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