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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위증교사'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소환조사
입력 2015-0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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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탈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와 공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에게 위증을 강요하거나 부탁했는지, 허위 진술을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제외한 내용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박모씨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서 "이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고, 나는 임목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수차례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임목비가 180억여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확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잣나무가 좋은 수종인 것을 알고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박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재용씨와 이씨가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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