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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이창석 항소심서도 집행유예…각각 벌금 40억

입력 2014-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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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금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할 처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400만 원씩 천일 동안 노역하게 됩니다.

전 씨 등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땅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까지 허위로 계산해 올리는 방법으로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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