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식의 이른바 '황제접견'은 다른 수형자들의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수도 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새로운 다단계 업체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465번에 이르는 변호인 접견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전용규/변호사 : (수감자가) 구금돼있는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빙자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일부 수용자들의 과도한 변호인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법무부 관계자 : 그 사람들이 (접견실) 30여 개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보죠.]
[오경식 교수/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 다른 수용자들과는 달리 구금생활을 편법으로 편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요.]
과도한 변호인 접견은 사실상 수감 생활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인욱/변호사 :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면서 (수감자가) 접견실에 나와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구금의 효과를 전혀 비추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개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교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인 변호인 접견권.
그러나 합법으로 포장된 '황제접견'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