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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당국 권고사항 전파

입력 2019-10-23 16:21

아동·청소년·임산부·호흡기 질환자·비흡연자에 '절대금지' 권고
현재 흡연자는 궐련 담배로 바꿔 피지 말고 금연서비스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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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임산부·호흡기 질환자·비흡연자에 '절대금지' 권고
현재 흡연자는 궐련 담배로 바꿔 피지 말고 금연서비스 이용해야

"모든국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당국 권고사항 전파

보건당국이 23일 모든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각각 1천479건, 33건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최근 폐 손상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국민 보건상 경고다.

당국은 아동,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각별히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나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내용물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경로로 산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의 경우, 다시 궐련 담배를 피지 말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중증의 폐 손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이다.

◇ 일반 국민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교사 및 학부모

아동·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보인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시키고 병·의원을 방문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고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 진료 의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의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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