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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밖에 있는 '담배 아닌 담배'…법안은 국회 표류

입력 2019-10-03 21:14 수정 2019-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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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담배 광고를 보면 상큼하다거나 목넘김이 좋다고 나오지요. 특히 '액상' 전자 담배는 종류도 더 많아졌고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담배'가 아니라서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편의점 한 편에 등장한 액상 전자 담배입니다.

다양한 향, 색색의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편의점 주인 : 몇 번째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꽂아 놓은 거예요. 여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피우는데요, 퇴근할 때. 어쨌든 잘 나가, 진짜.]

지난 6월 출시된 이 제품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8월 한달 간 68만 개가 팔렸습니다.

두 달 만에 판매량이 50배로 껑충 뛴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

이 담배는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활용한다고 신고했는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할 때만 담배로 분류됩니다.

이렇다보니, 실내에서 피워도 규제할 수 없고 금연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연장소인 국회에서) 제가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과태료 부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아니다보니, 세금도 적습니다.

4500원짜리 종이담배 한 갑에는 총 5가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3323원 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벗어난 담배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담배 두 갑 분량인데, 기계값을 포함해 비싸지 않은 8500원에 팔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속에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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