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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검·경, '이춘재 8차 사건' 놓고 연일 공방

입력 2019-12-19 19:19 수정 2019-12-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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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제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정식 명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8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에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재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살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 20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는데요. 이춘재의 자백 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당시 윤모 씨가 범인으로 특정된 이유, 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인 중성자방사화 분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윤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은 진범이 아니라며 경찰의 강압수사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모 씨/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 (지난달 13일) :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건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만든 국과수의 감정서 때문입니다. 즉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됐고 이 체모를 중정사방사화 기법으로 분석했는데 윤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당시 국과수의 결론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1989년 수사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작성의 체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지난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다시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재반박했는데요. 어제(18일) 경찰은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기수/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 (어제 / 음성대역) :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표준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 윤모씨의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표준시료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습니다.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을 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담당검사 최모 씨에 대한 조사를 어제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직권남용,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 출석이 어려워 방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 분석을 놓고 조작이다, 오류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맞물려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심이 진행되면 실체적 진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수사당국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춘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A 경위가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A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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