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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엉뚱한 체모" vs 경찰 "현장 발견"…'8차 감정' 공방

입력 2019-12-18 20:57 수정 2019-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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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가 자백한 8차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엉뚱한 체모를 감정했다"고 검찰이 밝히자,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해석이 갈리는 건 30년 전 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 문구입니다.

'STANDARD', 즉 표준 시료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18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밝혔습니다.

"'조작'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이 체모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석 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시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체모를 가지고 조작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 체모가 범인 윤씨의 것과 비교하는 데만 쓰였을 뿐, 다른 용의자들의 체모는 모두 현장 체모와 비교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다른 용의자 10명도 같은 감정을 거쳤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감정서 조작 의혹 책임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인에 돌리며 "인위적으로 수치를 조합해 오류를 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의 두 번째 반박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주 법원에 윤씨 재심 청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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