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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사건' 당시 경찰부터 수사 지휘 검사까지…8명 입건

입력 2019-12-17 20:56 수정 2019-12-17 21:00

'화성 초등생 사건' 경찰이 시신 찾고 숨긴 정황도
최모 전 검사도 입건…"법적 근거 없이 감금"
'유일한 범인 검거' 8차사건, 결국 '불법 수사'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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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사건' 경찰이 시신 찾고 숨긴 정황도
최모 전 검사도 입건…"법적 근거 없이 감금"
'유일한 범인 검거' 8차사건, 결국 '불법 수사' 사례로


[앵커]

경찰은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대상도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의 시신을 당시 경찰이 숨긴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입건한 8차 사건의 경찰관은 모두 7명입니다.

1989년 7월 25일, 윤모 씨를 연행하고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론 형사계장, 수사과장까지 포함했습니다.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감금 그리고 폭행하며 가짜 자백을 받아내고 이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한 혐의입니다.

특히 경찰은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최모 전 검사도 입건했습니다.

윤씨를 법적인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이나 감금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시신을 숨긴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인근 주민으로부터 "현장 수색을 하던 경찰이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춘재도 이 사건을 자백하며 "피해자 손목을 줄넘기로 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 2명도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국과수가 분석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마음대로 갖다 썼을 뿐, 경찰이 이를 조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개 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을 검거했던 8차 사건은 결국 대표적인 불법 수사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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