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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책 마련"…메르스 때 낸 소송, 4년째 '제자리'

입력 2020-03-19 21:25 수정 2020-03-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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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러니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지만, 소송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는 메르스가 한창이던 2015년 갑작스럽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메르스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격리된 2주간 활동지원사 없이 버티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듬해인 2016년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격리될 경우 보호 장구나 생필품 등을 우선 지원하는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소송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장애인을 고려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정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년간 끌어온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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