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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술 마시고 질주…위험천만한 '음주 수상레저'

입력 2017-08-05 21:08 수정 2017-08-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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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점검, 르포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시원한 수상 레저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강에서 벌어지는 음주 레저 실태입니다. 술을 마시고 수상 기구를 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강 인근의 한 수상레저 업체입니다.

웨이크 보드와 플라잉 보트 등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십니다.

일부는 술을 마시고 다시 기구를 타러 갑니다.

음주 후 수상 기구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A수상레저 업주 : 맥주 한잔 정도는 드시게 하는데…술을 드시고 타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또 다른 수상레저 업체입니다.

음료수 판매대에서 버젓이 맥주를 판매합니다.

[B수상레저 업주 : (맥주 하나 주세요.) 3000원입니다.]

업주는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B수상레저 업주 : 원래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파는 거거든요, 찾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개개인으로 검사하지는 않아요.]

이날 취재진이 찾은 가평 인근 수상레저 업체 4곳에서는 모두 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 많이 버니까 그걸(벌금) 내고서도 그냥 영업을 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 중 14%가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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