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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치면 '고객 책임'…워터파크 '이상한 동의서'

입력 2017-07-15 20:52 수정 2017-07-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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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를 피해 워터파크를 많이 찾는데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들이 위험한 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치면 전적으로 고객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 설치된 와일드 서핑이라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플로우라이더'로도 알려져 있는데 1분에 11만 리터의 물이 시속 27km로 분사되면서 인공파도가 만들어져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파도에 휩쓸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실제 이 여성은 물살에 떠밀려가 정신을 잃고 벽에 부딪혀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측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설 이용 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워터파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사고 면책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분리돼 있는데 동의서 사인만 요구했을뿐 약관은 보이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성 모씨 : 왜 개인정보를 적으라 하는지 물었는데 한 분도 그런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면책약관은 이 기구가 설치된 다른 워터파크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워터파크 관계자 : 저희가 후발주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 사에서 하는걸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워터파크측은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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