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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법' 있으나 마나?…수사기관 입맛대로 법 적용

입력 2015-02-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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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임의 공개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적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당시와 최근에 벌어진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수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요.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군을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북한과 공동경비 하자고 해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은 이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6월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가진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내용이 같지만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어서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 의원도 청와대에서 대화록을 봤다고 시인했지만 대통령기록물 대신 공공기록물법이 적용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정문헌 의원/새누리당 :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독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누설죄는 벌금형이 없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벌금형도 가능해 봐주기식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후 구두보고 때 쓰인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도 않고 비밀 여부에도 논란이 있지만 박 경정은 이 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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