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JTBC는 이미 지난 2013년에 이명박 정부의 지정기록물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후임 정부조차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전부 봉인해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어떤 내용을 지정기록물로 묶어놓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건데, 이번에 그 내용이 회고록에서 풀린 게 아니냐 하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기록물은 뭔지 그 내용과 성격을 백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퇴임하면서 모두 1088만건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9700여건이던 비밀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밀 기록은 후임 대통령과 장관 등 비밀 취급인가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반에 공개한 기록물 이외에는 모두 비밀 기록이 아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놨습니다.
이렇게 봉인된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동안 이를 지정한 대통령 이외에는 후임 대통령조차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와봤더니 존안자료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정 기록물은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일반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봉인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 공개한 민감한 내용들이 지정기록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