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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해놓고 임의 노출?…MB '대통령기록물법' 어겼나

입력 2015-02-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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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자원외교 문제와 4대강 문제에서 회고록이 밝힌 내용과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2일)은 실정법 위반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외교. 남북 문제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수십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임의로 풀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보게 하고 자신만이 본 다음 그걸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것이지요.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50~60년은 더 집권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바오는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답합니다.

이 대화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놓은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지정 기록물은 봉인한 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가 지정하는 국회의원과 수사기관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진/변호사 : 비밀로 된 내용을 누설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또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기밀을 누설했을 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새정치연합 :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직 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비밀을 공개한 것으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당시 참모진의 기억과 메모로 회고록이 대부분 완성됐고 날짜 등만 일부를 열람했다"면서 "지정기록물을 열람한 뒤 이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도 내용이 기밀에 해당한다면 실정법 위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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