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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록물, 회고록 작성용?…'차기'는 활용 못 해

입력 2015-02-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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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복사해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록물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봉인해서 다음 정권에서조차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동회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노 전 대통령은 관련 기록물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 중요 기록을 모두 봉인했습니다.

후임 정부는 그 내용은 물론 뭘 봉인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측은 이번 회고록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상당 부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남 초빙교수/한신대 한국사학과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기록물을 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기록물을 이관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정 수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예컨대 향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5.24 조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안함과 이후 대책 문건 상당 부분이 지정기록물로 돼있어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MB 회고록에는 천안함 사태 당시 미공개 내용이 여럿 언급됐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묶어놓은 자료가 이후 정부의 국정에는 활용하지 못하면서 회고록 작성에만 쓰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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