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니까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위가 지정기록물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의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들이 무엇을 봤는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자료는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만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봤는지 기록물의 제목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목록도 (확인이) 안 됩니다. 누가 (위임받았는지)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9조에 보면 업무를 담당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회고록이 나오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열람했다는 사실조차 나온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지정 기록물은 앞으로 길게는 30년동안 그 내용은 물론 열람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