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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한 경위 "청외대 회유 있었다"

입력 2014-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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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가 JTBC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접촉과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경위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만난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시간가량 대화했고,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백하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위는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기밀누설'이었습니다.

한 경위는 실질심사에서 법률적으로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모 경위 :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공무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응천, 박관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고 한 경위는 주장했습니다.

한 경위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나 정황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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