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경위는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인데요, 한 경위는 이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문서 유출 건에 대해 숨진 최 경위와 한모 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기밀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최모와 한모 경위는 실질심사에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모 경위 : 이거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언론에 나왔듯이) 청와대에서도 찌라시라고 그러지 않나.]
법률적으로도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모 경위 :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공무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응천, 박관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결국 검찰도 마땅한 대응 논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 경위는 주장했습니다.
[한모 경위 :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급하게 바꾼 게 뭐냐면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으로 바꾼 거예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한씨의 변호인 측에 동의를 구했다고도 했습니다.
[한모 경위 : 판사가 웃으면서 '변호사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등으로 갑자기 바꾸겠다는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수정한 일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