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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까지 멈추게 한 보험사 직원…금감원 사칭 논란

입력 2014-10-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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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경찰 일행이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마취상태의 환자 수술이 중단돼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맞았고요. 알고 봤더니, 보험회사 직원들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경찰관들이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조사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집행에 대해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술실에선 환자를 마취시킨 채 수술이 진행 중이었지만, 압수수색으로 인해 8분간이나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호흡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술 당시 상황) : (조그만 금고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열어보세요.) 약이에요. 마약.]

[당시 수술 환자 :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장엔 경찰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들을 금융감독원 수도권조사 TF팀 소속이라고 적었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이런 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 민간보험회사 직원들이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담당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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