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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다 지쳐…각양각색 유실물, 공매 현장 가보니

입력 2015-03-25 22:18 수정 2015-03-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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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이나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주우면 먼저 유실물 신고센터에 전달되죠. 그런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물건들은 공매를 거쳐 새 주인을 찾게됩니다.

오늘(25일) 그 공매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 유실물센터장입니다. 통제구역이라고 쓴 철문을 여니 유실물 1천여 점이 진열돼 있습니다.

각각의 물건엔 습득한 날짜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귀금속 노트북 휴대폰은 물론, 골프채와 온풍기 스키장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수거한 유실물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정양구/유실물센터장 : 6개월 동안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3개월 동안 (소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하나씩 팔지 않고 분기별로 한꺼번에 모아 경매에 부칩니다.

올해 들어 첫 경매가 시작된 오늘, 물건을 감정하러 온 중개상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개상 : 1083점의 감정가가 3800만원으로 나왔고요. 귀금속을 다 확인했고 카메라나 전자제품, 시계류, 문화상품권 같은 것들도 봤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팔아 얻은 금액은 매년 늘어 지난 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습니다.

최종 낙찰이 확정되면 유실물은 중고 물건으로 팔려 새 주인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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