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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목포 재판, 안산 법원서 생중계 검토

입력 2014-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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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5일께 선장 등 선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대다수 피해자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법원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될 선장 이준석(69)씨 등에 대한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원은 공개재판임에도 거리·공간적 제약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이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재판 방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기일마다 안산지원 법정에서 목포에서 이뤄질 재판 상황을 중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안산지원에서 가장 큰 형사중법정(96석)에서 중계하되 만일 재판 당일 법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원지법 법정에서 중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 측은 생중계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원은 또 피해 가족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재판 당일 방청 온 피해자 가족에게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과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 가족이 다른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재판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지원도 재판에 대비해 방청객들의 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매번 재판이 열릴 목포까지 오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안산지원에서의 중계는 (목포지원) 법정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선원 15명은 15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선장 등에게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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