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배를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박직 직원들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구명 장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들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청구됐습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선 세월호 매각 추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소식, 손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 가던 상황에서 이준석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황급히 탈출합니다.
대기하라는 방송만 믿고 있던 승객들은 선실에 남아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해 살인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사본부는 1등 항해사 등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에게도 부작위 살인죄 적용을 고심 중입니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비해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젯밤 세월호 구명 장비 점검 업체 대표 송 모 씨와 이사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이 회사 실무 담당자 양 모 씨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구명벌 등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매각 추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매각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세월호의 결함을 알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