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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인성, 혐의 부인…"최순실은 학부모일뿐"

입력 2017-03-28 15:35

특검, 이인성·최순실 통화 내역 추가 제출
이인성 변호인 "학부모로서 통화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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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인성·최순실 통화 내역 추가 제출
이인성 변호인 "학부모로서 통화했을 뿐"

'정유라 특혜' 이인성, 혐의 부인…"최순실은 학부모일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서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수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본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교수 측 변호인 간에 벌어진 공방의 쟁점은 최씨와의 통화내역이었다.

검찰은 "수사 말기에 최씨의 대포폰으로 확인되는 전화가 하나 더 발견됐다"면서 "여기서 이 교수와 최씨가 직접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가 중국으로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갔던 지난해 8월에도 최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 변호인은 "정유라씨가 중국에 패션쇼 문제로 갔을 때 (최씨와)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 "최씨는 학부모로서 통화한 것이다. 짧게 오간 통화가 많고 통화에 실패한 적도 많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과 기소 이후에도 (최씨와) 계속 통화한 적 없었다고 했었다가 왜 오늘 인정하냐"고 묻자 변호인은 "일상적인 것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최씨를) 학부모로 기억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수사 때 계속 물어봤는데, (이 교수가 최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묻자 변호인은 "최씨가 학부모로 통화한 걸 갖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교수는 당시 최씨와 나눈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다음달 7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수강한 의류산업학과 관련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고,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는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한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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