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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직위해제

입력 2017-03-13 17:22

"구속 수사·기소로 업무수행 어려워"
이인성 교수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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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기소로 업무수행 어려워"
이인성 교수도 직위해제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직위해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총장에 대해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직위해제됐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같은달 28일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당시 남궁곤(56)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금품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원에 대해 학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에 따라 최 전 총장 등은 연구나 강의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급여도 일부만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최 전 총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최 전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갈등으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정씨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자 학내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0월 말 총장직에서 사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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