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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김경숙, 내달초 본격 재판…첫 증인 김종

입력 2017-03-22 13:23

4월6일 오전 10시10분 재판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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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 오전 10시10분 재판 본격 시작

'정유라 특혜' 김경숙, 내달초 본격 재판…첫 증인 김종


'정유라 특혜' 김경숙, 내달초 본격 재판…첫 증인 김종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재판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첫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2일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6일 오전 10시10분 1차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이날 아이보리색 수의에 검은 모자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1차 공판에서는 김 전 차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차관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후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또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의 정씨 입학 관련 증거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김 전 학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 교수에게 (학사 편의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월 최씨 측으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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