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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잘 됐다"…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 전망

입력 2017-03-22 09:15 수정 2017-03-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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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22일) 아침 7시가 다 되서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사실 조사는 어젯밤 11시40분에 다 끝났고, 귀가 시간까지는 7시간 더 넘게 걸린 셈인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 전후로 해서 귀가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자]

피의자 조사는 어젯밤 11시40분쯤 종료됐습니다. 정식 조사 자체만으로는 14시간만에 끝이 난건데요. 2시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술조서를 확인한 시간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50분을 검찰청사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앵커]

조서 검토에 7시간 넘게 걸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질문을 취합해서 질문을 던졌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앞서 출석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짧은 한 마디를 하고 들어간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는 2명의 부장검사가 전담을 했죠. 앞서 한웅재 형사8부장 조사가 생각보다 오래 이뤄지고, 이원석 특수1부장 조사가 8시40분부터 시작되면서 시간이 부족했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한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가 외형적으로는 직권남용과 뇌물, 두 주요 죄명으로 나뉜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두 사안의 출발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한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의 조사 내용은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요.

질문 자체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뇌물 혐의에 대해 같은 기업들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한 부장검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이 부장검사가 추가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사는 마무리됐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협조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조사가 잘됐다는 입장인데요.

조사에 나선 두 부장검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담긴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언급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법대로 하라는 말을 좋은 취지로 한 것 뿐이지 그것이 악용될 줄은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외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가성 부분이라던지 정유라 선수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선 청와대가 주도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없다, 자금 지원과 기업 현안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다는 식입니다.

[앵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부인과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박 전 대통령 답변과 달리 검찰은 상당한 물증과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언제쯤 결정할까요?

[기자]

대다수 공범이 구속돼 있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엔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최대한 정리한 뒤 다음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박 전 대통령은 어제처럼 삼성동에서 이곳 서초동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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