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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조만간 결정...특검 조사는 무산될 듯

입력 2017-02-21 16:13

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신속 송환 어렵다"
관련자 조사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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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신속 송환 어렵다"
관련자 조사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 가능 판단

'정유라 송환' 조만간 결정...특검 조사는 무산될 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등에 업고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덴마크에서 체포돼 현지 사법당국에서 송환과 관련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 소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아마 그 결론이 날 경우 내일 또 구금기간 재연장 여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인도청구 송환 결정이 나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씨가 언제 송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해외도피 중 지난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한국 정부 송환 요청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정씨 구금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께 결론 날 것으로 보였던 송환 여부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 27일 특검에 정씨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덴마크 검찰은 법원에 이달 22일까지 구금 재연장도 요청했다.

덴마크 검찰이 구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송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제한된 특검팀 입장에서는 정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정씨 대면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씨는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버젓이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했다. 규정상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유독 정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했다. 이후 정씨는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그간 특검팀은 최경희(55·구속)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해 정씨 특혜 과정에 관여한 인물 대부분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학장을 비롯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54) 교수,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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