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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장' 박상진 구속 면한 이유는…"이재용 지시 실행"

입력 2017-02-17 10:15

법원 "실질적 역할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재용 지시 따랐을 뿐이고 거절할 위치도 아니라고 본 듯

특검 조사서 일부 사실인정…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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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적 역할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재용 지시 따랐을 뿐이고 거절할 위치도 아니라고 본 듯

특검 조사서 일부 사실인정…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판단

'승마협회장' 박상진 구속 면한 이유는…"이재용 지시 실행"


'승마협회장' 박상진 구속 면한 이유는…"이재용 지시 실행"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상대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사장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부회장과 달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귀가했다.

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독일 현지로 건너가 최씨를 직접 만나는 등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박 사장은 당시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고가의 말을 지원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고가의 명마를 지원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 중개상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말 2필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민 뒤 20억원이 넘는 블라디미르 등 말 2필을 최씨에게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를 만났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삼성이 입을 타격 등을 우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박 사장에게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무에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박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부회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박 사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진전된 진술을 제공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국정 농단 이후 최씨 우회 지원 사실을 부인하다 특검팀이 물증을 들이대자 일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삼성전자 사장이라는 신분도 구속영장 발부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가늠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모든 것은 이 부회장 통제 하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박 사장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사장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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