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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입증…추가 증거 공개

입력 2017-0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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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헌재의 최종 변론 날짜가 잡히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게 될 날도 확실시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어제(17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국정개입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PC에 대해 최순실 씨가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기밀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23일 아침 7시 22분, 해당 메일 계정에 '삼계탕'이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가 발송됐습니다.

1분 뒤인 7시 23분,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신했고, 해당 문건은 태블릿PC에서 다운로드됐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2012년 7월15일과 2013년 7월29일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수신되는 외교부 문자 메시지 등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잘 도착했어"라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최씨의 카카오톡 내용도 있습니다.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했던 최순실 씨의 출입국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내에서도 태블릿PC와 최씨의 동선은 겹쳤습니다.

최씨는 2012년 8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김포에서 제주도로 떠나,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당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는데 역시 제주도 서귀포시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최씨와 가족 등의 사진 17장도 외부에서 전송받은 게 아니라 해당 기기로 직접 촬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씨의 사진은 두 장이 담겨 있는데, 셀프 사진은 태블릿PC의 전면부 카메라로 찍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최씨가 태블릿PC를 부인하고, 일부 친박 단체들도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에 쐐기를 박을 과학적 분석 결과를 검찰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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