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민주화 희생자 묵념 금지?…국민의례 새 규칙

입력 2017-01-06 09:14 수정 2017-01-06 09: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만 하라, 정부가 국민의례 방법을 정한 법규에 이런 문구를 넣어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나 민주화 투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정부행사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한 달쯤 뒤인 2014년 5월 20일 민주당 의원총회. 국민의례 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시간이 포함됐습니다.

같은해 6월 6일 잠실야구장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묵념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례 방식을 정한 행정규칙을 바꿔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행자부 관계자 : 전국적으로 국민의례나 행사진행 순서 때문에 논란이 되거나 다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산화하신 분들, 세월호 희생자들, 이분들에 대한 묵념도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한다. 국민을 깔아뭉개는 발상이죠.]

행자부 측은 이 규칙이 민간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O 관계자 : (묵념 대상 선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만 독불장군식으로 정부가 안 한다는데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규칙은 학교 행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때 국민의례를 권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예정 없던 대통령의 반격 "세월호 당일 정상적 업무" 304개 촛불과 특별한 차례상…동거차도에 떠오른 새해 동거차도서 새해맞은 세월호 가족들 "인양 한마음" 동거차도, 희생자 호명하며 추모…"새해에는 인양되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