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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 술에 취해 귀가한 남성, 집에 불 질러
입력 2015-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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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40대 A씨.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가정불화로 마찰이 있었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불을 질렀는데요.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집앞에 종이박스 일부만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홧김에 자기 집 현관문에 불을 지른 이 남성,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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