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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 충격

입력 2016-07-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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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당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무자격자가 하는 대리 수술은 개인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주로 적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인과 수술에 명의로 알려진 김 모 교수는 지난 8일, 오전에 난소암 수술, 오후엔 자궁근종 수술과 자궁적출 수술 등 총 3건의 수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오전 9시 30분 출국했습니다.

예정된 수술은 2년차 전문의가 맡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겐 사전에 양해도 없었습니다.

환자는 김교수에게 수술을 받는 대가로 100여만 원의 특진비도 추가로 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지난 20일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학회에서 김 교수의 강연 일정을 갑자기 하루 앞당겼고 집도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같은 대리 수술이 병원 크기에 상관없이 만연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의료계 관계자 (전문의) : 어떤 마취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올 게 왔다 잘 터졌다. 실적 압박 그리고 특진비 인센티브. 결국 돈 문제죠.]

대리 수술 실태를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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