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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유령수술' 차단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6-07-13 09:38 수정 2016-07-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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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담은 유명한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는 것. 이른바 '유령 수술'이라고 하죠.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치아 4개를 잃고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입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상담했던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A씨/지난해 2월 성형외과 수술 : '왜 당신이 나랑 수술도 안 했는데 경과를 보냐' 했더니 자기가 턱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누가 수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CCTV를 보여주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유령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치의 1명 이름만 적었지만, 앞으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든 집도의의 이름과 진료과목을 적어야 합니다.

또 수술 의사가 바뀔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선 이후에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술동의서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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