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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여성 지방흡입 의료사고 또 재판행

입력 2016-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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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현 서울외과병원) 원장이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스카이병원을 운영하던 2013년 10월께 A(33·여)씨에게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과 지방흡입, 유륜축소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피부 늘어짐과 반흔,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후 경찰에 강 원장을 고소했다.

A씨는 강 원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강 원장의 의료 행위에 잘못이 없는지 감정 의뢰를 했다.

의료중재원 측은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치 않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소송 결과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면서 "강 원장은 신해철씨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방 흡입은) 통상적인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A씨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만에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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