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형외과, '유령 수술' 이어 이번엔 '가명 진료' 논란

입력 2016-05-19 10: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상담해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성형수술을 하는 '유령 수술'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가명 진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하는 건데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건지 성문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사진과 함께 원장이 소개돼 있지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OO 성형외과 의원 : (원장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OOO원장님이요. (OOO원장님 아닌가요?) OOO도 맞으세요.]

'노화방지 전문의'라는 소개글도 불법입니다.

진료 과목이 아닌 진료 내용으로는 의료법상 '전문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유령수술 논란으로 시끄러운 성형외과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성윤 총무이사/대한성형외과의사회 : 환자는 (담당 의사를) A이름으로 기억했는데, 나중에 그 분을 찾으니까 어디 등록도 돼 있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환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이나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실명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안이한 당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관련기사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절반 이상, 전담 전문의 없어 환자 생사 오가는 곳인데…중환자실 68% 전담 전문의 없어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아나플라즈마증 늘어…야외활동 주의 병원간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서 공유…보안 우려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