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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반송' 무심코 눌렀다면…감염시 대처방법은?

입력 2015-09-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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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가 지연되거나 반송된다" 최근에 혹시 이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스마트폰에 문자로 악성 코드를 심는 사기죠,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뒤에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가장 빈번한 스미싱 유형은 '결혼청첩장', 다음으로는 '택배회사' 사칭이었습니다.

특히 택배를 미끼로 한 사기 문자는 매년 추석 전후로 폭증합니다.

문자 하단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립니다.

이 앱은 공인인증서를 빼가고,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 주인 몰래 소액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는 통신사 업무도 제한돼, 일단 홈페이지에서 소액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가까운 경찰서 들러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신사나 정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계좌에 목돈이 있을 경우엔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휴에도 112와 연계된 각 금융사들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급 정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28일)부터는 다시 청첩장 스미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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