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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원 유혹에…주부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

입력 2015-09-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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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40대 주부가 붙잡혔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인출해주면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창구에 돈을 찾으러 온 여성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대기실로 안내를 받고 기다리던 여성은 잠시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44살의 주부 서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여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김영희/신고 은행원 : 갑자기 수천만원 현금 인출을 요구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감하고….]

생활정보지를 본 서씨는 주류업을 한다는 A씨로부터 "절세를 위해 서 씨의 계좌로 수금을 받아주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범죄 조직에 건네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권호 수사과장/서울강북경찰서 : (요즘은) 통장명의자를 은행창구로 보내 명의자가 직접 인출하는 수법으로….]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도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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