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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객실 대여' 강남 특급호텔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4-26 10:05

객실 1개당 대여료 5만원 챙겨…보름마다 현금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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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개당 대여료 5만원 챙겨…보름마다 현금으로 정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특급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대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 L호텔 대표 신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L호텔의 빈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알선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호텔의 지상 12층과 13층에는 유흥주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여종업원이 속옷 차림으로 손님을 접대해 '란제리 클럽'으로도 유명하다.

조사결과 신씨는 유흥주점 업주 한모(38)씨로부터 객실 1곳당 대여료 5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로 지상 10층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주는 대신 보름마다 객실 대여료를 현금으로 정산해 매월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한씨는 손님 1명당 25만원을 받고 여종원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해 호텔 내에서 음주와 성매매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성매매' 형태로 룸살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매매 사실을 묵인한 호텔 당직지배인 이모(39)씨와 성매매를 제안한 유흥주점 영업전무 강모(35)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손님 1명당 2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나선 여종업원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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