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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이용해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 시킨 일당 구속

입력 2013-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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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은 23일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하고 성매매를 시킨 보도방 업자 A(33)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접대부로 일을 시킨 종업원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인천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 가출 청소년 20명을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한 뒤 지인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2개월 동안 5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잠자리 해결' 시간당 3만원 등의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인천 연수동의 원룸 등에 단체 합숙을 시키며 불법 선금 명목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숙소에서 나갈 수 없도록 폭행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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