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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서 빈박스 보내 사기친 20대 구속

입력 2013-04-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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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가로챈 이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지갑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모(25)씨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해 23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6명에게 600여 만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송장번호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빈 상자나 웹하드 다운로드 할인권 등을 넣어 택배를 보낸 뒤 송장번호를 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여자친구 등 명의로 휴대전화와 범행계좌를 바꾸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친구 명의로 구입한 차를 타고 노는데 아버지가 꾸짖는 것에 화가 나 집을 나와 유흥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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