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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도우미로 소개했다며 흉기로 찔러

입력 2013-04-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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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3일 이혼한 전 아내를 노래방도우미로 소개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김모(31·무직)씨를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일 오후 5시께 김해시 진영읍 노래방에서 지난해 8월 이혼한 전 아내(34)를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도록 했다며 중국인 장모(44)씨의 허벅지 등을 과도로 찔러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선족 출신인 김씨는 2004년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지난해 이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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