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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매매 알선 2회 이상 적발시 영업장 폐쇄 추진

입력 2013-04-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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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9일,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근절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보고 해외 성매매 사범의 여권발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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