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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기소…2인극 종결 우려

입력 2016-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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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현 전 수석 공소장에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만 명시했는데요. 수많은 특혜 의혹이 규명되지 못하고 현기환, 이영복 두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넘게 썼고, 정무수석에 임명된 뒤에는 이 회장에게 술값 30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건설사업을 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받고,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705억원 중 100억원의 사용처는 여전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최순실 간의 연결고리 역시 실체는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계좌 추적과 사실 확인 등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이 드러난 혐의 외에는 입을 닫고 있는데다 13명에 이르는 이 회장 측 변호인단에 맞서 재판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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